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8 2015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6:19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370번 버스에서 통로 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 접수경위 등 / 죄명정정 / 버스 내 CCTV 동영상 자료)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H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이 법원의 CCTV동영상 데이터 CD(증거목록 순번 제13번)의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등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다리를 모아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2. 판 단 보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