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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06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의 ‘이 사건 기록’을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으로, 제4행의 ‘2014. 1. 9.’을 ‘2013. 10. 1.’로, 제9, 10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을 제3, 4, 7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11행의 ‘듯한 ’ 다음에 ‘을 제6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