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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2:52 경 광주시 오포 읍 매산리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계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