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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5. 02:00경 군포시 당동 798 두부고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운행 및 피의자 운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4. 10. 30.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위 2014년의 음주운전 등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 3회는 10년 이상 전의 일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던 점, 피고인이 경찰 첫 조사에서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