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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9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5. 10.경 D과 혼인을 하였고, 피해자 E(여, 12세)는 위 D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0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16:00경 88고속도로 순창구간을 지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5. 2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예식장 근처 도로를 지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9. 21: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J 밑 지하차도에 정차된 피고인의 G SM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