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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5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수정하였다.

E는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은 부산연제구청으로부터 H 건립공사를 도급받았고, G은 F으로부터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G이 F을 상대로 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인 사건번호 2015나5229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공사금액 14억 원에 맞추겠다고 해서 그 공사금액으로 공사 수주한 거는 맞지요 ”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위 변호인의 “그럼 얼마에 수주했습니까 ”라는 물음에 “14억 9,700이요.”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F과 체결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이 14억 9,700만 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원고 회사와 실제 체결하기로 한 공사금액과 연제구청에 제출한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압니까 ”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F이 체결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이고, 연제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의 공사대금은 16억 8,300만 원으로 피고인은 위 각 공사대금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그러면 그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돌려주겠다 한 사실도 모릅니까 ”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