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4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12:11경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 내 ‘B’ 카페의 ‘악플달꺼면쩌리쩌려버려’ 게시판에서 피해자 C(19세)가 베츙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과 다른 2인의 사진이 있는 ‘(스크랩) (씹빨쌔끼뜰) 이로써 일베충 평균 얼굴 나왔음.jpg’라는 게시글을 보고,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게시글에 “존나 좆같이생김 씨발아 내눈 - - 인생이 왜불쌍헌지 알겠다”라는 댓글을 달아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