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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30] 피고인은 2013. 11. 20. 16:25경 제주시 화북1동에 있는 ‘삼화휴먼시아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에 대해 묻자 ‘택시기사가 이곳에 내려두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면서 자신의 비닐봉지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E이 “비닐봉지는 선생님이 들고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출동하기 위해 경찰차량을 운행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면서 진행을 방해하고, D이 차에서 내려 이를 만류한 다음 재차 출발하려 하자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열어 계속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E이 차에서 내려 ‘다시 운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331] 피고인은 2013. 12. 25. 01:00경 제주시 F 312호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던 중, 이웃 305호 거주자인 피해자 G(52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2014고정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