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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을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서울금천경찰서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I이 피고인에게 기소중지된 원심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그 대가로 필로폰을 요구하였고, I의 이러한 계략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이 I에게 전달할 필로폰을 소지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I과 경찰관들 사이에 수회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체포당시 I이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경찰관들과 I의 계략과 사술에 의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I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점,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I이 다른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로 지목하여 무고할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일시경 피고인과 I 사이에 수회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I이 수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이에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구해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