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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5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 합계 3,700만 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