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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34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 238-37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피고소인 C는 2012. 4. 9.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6동 4702호 화장실 앞에서 머리로 고소인을 밀쳐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강력7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E에게 “C가 이마로 저의 이마를 대고 세게 밀었고 저는 뒤로 밀려나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