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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05 2017노754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판결에 승복하여 항소하지 않는 등 어느 정도는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행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