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합의서 1) 원고와 D은 2004. 11.경 E의 부탁으로 E 소유였던 충남 당진군 C 임야 2,69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3억 원(원고 1억 원, D 2억 원 투자)에 매수한 다음 전매하여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D은 D의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마치지 않고 E의 소유권 등기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D의 장모인 피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E는 원고로부터 1억 원, D으로부터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2) 한편 같은 날 D이 아닌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동업을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갑(피고)과 을(원고)은 이 사건 임야 중 갑 2/3, 을 1/3로 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고 향후 매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다.
2. 토지 소유자 E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저당 설정은 합의하에 갑의 단독명의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1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단, 약속어음은 본 토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도행위는 을과 합의하에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행위는 갑에게 위임한다.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피고를 발행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원고, 지급기일을 백지로 한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발행 ㆍ 교부되었고, 다음 날인 2004. 11.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실질적인 동업약정을 한 사람은 원고와 D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소유 명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