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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9 2016허192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신용카드 선승인 충전을 이용한 선불 모바일 전자화폐 사용금액의 신용결제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7. 24./ 2013. 4. 23./ 특허 제125883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3】각 삭제 【청구항 4】모바일 카드가 내재되어 있는 모바일 단말, 선불카드사 서버, 신용카드사 서버로 구성된 신용카드 연계형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선불카드사 서버가 결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설정된 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인 사용한도 금액과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결제할 신용카드 정보, 상기 모바일 카드 정보, 상기 모바일 카드의 USIM 정보 중 상기 USIM 정보와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선승인 완료를 통보받으면,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잔여 충전 금액에 대한 환불이 요청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모바일 단말에 대응되는 선승인 내역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선승인이 취소되면, 상기 모바일 단말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매입승인이 통보되면, 상기 모바일 단말의 USIM 정보와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