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49,0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7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17:3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위 PC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손님들 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한 개를 꺼 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고시원 ’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기가 바이트 GTX 750ti 80,000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아이 파크 정문 쪽에서 직거래 가능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 거리가 멀어서 만날 수 없으니 돈을 송금 해라.
그러면 택배로 그래픽카드를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4,5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17』
1. 피고인은 2015. 11. 18. 15:05 경 청주시 서 원구 M 4 층에 있는 N PC 방에서 피해자 O이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00:16 경부터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