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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20고정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 거래명세표, 수사보고(A 계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