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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3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5』 병역의 무자는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7. 29. 13:00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 산로 76( 학익동 )에 있는 인천 징병 검사장에서 재 징병검사를 받아 라’ 는 취지의 재 징병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288』

1. 도박 피고인은 2017. 1. 1.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의 운영자가 지정한 ‘( 주) 스타일 러’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홀짝을 맞추는 이른바 ‘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합계 64,543,000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경 아이템 매니아 (www .itemmania .com) 게시판에 ‘ 리 니지 레볼루션의 계정’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47 만 원을 입금 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 리 니지 레 볼루 션 계정’ 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