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1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D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이 호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때려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