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6.경부터 2008. 8.경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오리를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출고지시서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오리를 횡령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직원인 C는 피고와 함께 수일 동안 재고조사 및 생산 일보와 장부 등의 대조 등을 통하여 피고가 그동안 횡령한 오리의 수량을 파악하였고, 피고는 2008. 8.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150,000,000원 상기 금액은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도중 회사 오리 31,209수를 본인의 유용 및 횡령으로 인하여 동 오리 금액 전액 변상하기로 약속하며 급여 및 제 방법으로 2013. 8. 4.까지 변제하고 차후 변제를 못 할 시는 연 2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며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보관증을 작성합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항변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