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3 2017가단4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