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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3 2017가단4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