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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240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D, E는 연대하여 314,014,970원과 그 중 178,299...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이행보증계약의 체결과 연대보증 원고는 2006. 9. 7.과 2007. 8.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수협중앙회 구리수산물공판장(이하 ‘구리공판장’이라 한다)과 사이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두 차례의 이행보증계약을 이하 차례로 ‘제1보증보험계약’,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증보험계약이 보증하는 주계약을 차례로 ‘제1주계약’, '제2주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제1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D, E는 제2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 2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보증보험계약 제2보증보험계약 계약체결일 2006. 9. 7. 2007. 8. 30. 피보험자 구리공판장 구리공판장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200,000,000원 보험기간 2006. 9. 7.부터 2009. 9. 6.까지 2007. 8. 30.부터 2010. 8. 29.까지 연대보증인 피고 D 피고 B, C, D, E 주계약 내용 계약명 중도매인 거래약정(제1주계약) 중도매인 거래약정(제2주계약) 계약기간 2006. 9. 7.부터 2009. 9. 6.까지 2007. 8. 30.부터 2010. 8. 29.까지 계약금액 50,000,000원 200,000,000원

나. 보험금 지급 피고 A이 각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구리공판장은 2009. 11. 3.경 및 2010. 9. 9. 원고에게 제1, 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구리공판장에 ① 2009. 11. 25. 제1보증보험계약 보험금으로 50,000,000원, ② 2010. 10. 14. 제2보증보험계약 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