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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9960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경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중 1층 34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은 10,000,000원, 월세는 55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은 10,000,000원, 월세는 700,000원, 기간은 4년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위 기간 만료 무렵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다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6. 12. 20.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19.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8. 16.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으로 4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D과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원고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바,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에 해당하는 45,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2009. 11. 20.경부터 7년 동안 임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에 관한 법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법이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등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유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