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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72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미등기 건축물을 이용하여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 24.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위 건물에 세면도구, 침구류 및 식기류 일체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 D를 통해 예약을 받아 E를 상대로 1박당 10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건물을 숙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시설 및 숙박요금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11회에 걸쳐 합계 50,439,729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미신고 숙박업 총 매출액 산출 / 미등록 건축물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무신고 숙박업) 고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D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