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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059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7. 8. 10. 00:50경 B BMW X5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영종도 소재 영종해안북로 847번길을 삼목교차로에서 삼목선착장 방면으로 가던 중 삼목교차로에서 약 300m 지난 지점에 이르러 우측으로 나 있는 도로(스카이72CC의 드림골프연습장드림듄스코스와 바다코스 사이 도로로서 설치 및 관리자는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진입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쌓아져 있던 폐아스콘 더미를 들이받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고 공항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1구간(3-6공구)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위 공사 구간에는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인근에 신규 도로가 개통됨에 됨에 따라 2017. 7. 7.경 이 사건 도로는 폐쇄되었다. 라.

영종해안북로 847번길의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을 따라 경계석 및 보도블럭으로 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진입한 이 사건 도로 입구 지점(이하 ‘이 사건 도로 진입부’라고 한다)에는 피고 포스코건설의 공사차량의 진출입 등을 위하여 경계석 및 보도블럭이 낮춰져 있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진입부 양쪽으로 피고 포스코건설이 설치한 ‘공사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표시된 대형 입간판 및 부채 모양의 점멸경고등(원고차량의 진입 방향 기준으로 왼쪽)과 ‘출입금지 도로폐쇄’라고 표시된 소형 입간판 원고차량의 진입 방향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