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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1.15 2019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에 있는 망양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채혈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