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4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핸드백 1개(시가 50,000원 상당), 루이까또즈 여성 지갑(시가 200,000원 상당), 현금 6,000원 (5천원권 1매, 1천원권 1매), 삼성 갤럭시S3 스마트 폰 1개(시가 90만원 상당), 삼성카드 등 도합 1,1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상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