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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5 2016가단237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들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건물 구내식당 및 커피숍 직영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투자 및 약정)

2. 피고들과 원고는 본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정에 따라 원고는 손실보증금 일금 육천만원(6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시설 및 집기자금 약 일억 칠천만원(170,000,000원)을 공동법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계좌로 예치하기로 한다

(단, 피고들이 집기 및 시설을 할 경우에는 투자금액과 수익분배 지분을 별도 협의키로 한다). 또한, 원고는 약 1개월간의 운영자금을 별도 준비하도록 한다.

3.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손실보증금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피고들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잔금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은 2014. 6. 10. 입금토록 한다.

계약 종료 후 손실보증금 일금 육천만원은 원고에게 반환토록 한다.

다만, 계약 종료 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변제 의무가 있는 경우 또한,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정산한다.

나. 원고는 2014. 5. 29.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10.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425호로 "피고 B은 2014. 5. 29.경 피고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내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G 방송국 내 지하 구내식당,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방송국에 손실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나에게 80,000,000원을 주면 위 구내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