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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96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250,000원과 2016. 5. 7.부터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2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6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5. 10. 6.부터 2018.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6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6., 같은 해 12. 6. 및 2016. 1. 6.에 각 지급할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차임을 계속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16일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함으로써 원고의 2016. 2. 15.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2. 16. 또는 늦어도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묵시적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0.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10. 6.부터 2016. 5. 5.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96,250,000원(= 월차임 12,500,000원 × 7개월 × 1.1,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3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25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7.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