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 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주취상태로 화성 시 우정 읍 남양만 로 760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부 소유의 D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