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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3 2017나62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약정이율 3월 KORIBOR 변동금리의 일종으로 국내은행 간 자금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 6.174%, 지연배상금률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12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3. 25.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서 2016. 4. 8.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2017. 4. 25.을 기준으로 원금 99,569,830원, 이자 12,549,219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 C과 B은 부부 사이로 2015. 2. 4.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2015. 2. 9. 접수 제5940호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 C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