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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흥도 슈퍼 쪽에서 착한 낙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려 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