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37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피고의 명예훼손 횟수, 기간,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