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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99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