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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74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9] 피고인은 2018. 2. 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1구좌 50만 원, 기간 2018. 2.~2018. 10.)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 C, B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을 날짜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계불입금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이 계금을 받을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개인 생활비 등을 함께 지출하는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카드대금 지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00] 피고인은 2017. 6. 1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1구좌 50만 원, 기간 2017. 6.~2019. 1.)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계불입금 90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8. 12.경 계금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계금 1,1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함께 지출하는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카드대금 지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