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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30 2018고정1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년 12 월경부터 2018년 1 월경까지 피고인 모 C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정읍시 D, E에 걸쳐 위치한 길이 약 5m, 폭 3m 의 흙 길 위에 흙을 쌓아 두거나 경운기, 볏짚 곤포 사일리지 (500kg, 소 사료 )를 수차례 방치해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도, 방해물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 대한 실황조사 관련)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 이웃 주민 G의 자필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판시 육로의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절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10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육로를 전체 범행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막지는 않고 가끔 씩 막았던 점,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소유로서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에 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지에 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일반 교통 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