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고단19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20 시경부터 2020. 3. 28. 0 시경까지 평택시 B에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20여 회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사보고 신고 내역,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각 거짓신고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