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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38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25.13㎡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