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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66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연구원’)의 대표연구위원, F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국제통상문화학부 교수이자 2015년도 G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한 사람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는 주간지 ‘D신문’과 인터넷신문 ‘H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은 피고 법인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15. 3. 27. 인터넷신문에 ‘I'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를 올렸고, 2015. 3. 30.자 신문 제4면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피고 C은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원고를 비방하여 G공사 사장 면접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① 원고가 연구용역 과정에서 출하자 설문조사를 왜곡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이하 ‘기사 ① 부분’), ② 공영도매시장의 주체가 되어야 할 출하자보다는 특정 거래주체가 되려는 소수의 중도매인을 대변하여 유통주체간 반목을 증폭시켜왔으며(이하 ‘기사 ② 부분’), ③ 특정 거래주체와의 연계 의혹도 불거졌다

(이하 기사 ③ 부분)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고, ④ 이 사건 연구원의 이사진(이하 기사 ④ 부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즉 원고는 J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하자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한 바 없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결과(‘K 전화조사 결과보고서 2014’, 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를 사실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