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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3:1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에 있는 청남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석교 방면에서 청주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