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17:4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거쳐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7:4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애향 삼거리 쪽에서 서산의료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잠홍동 쪽에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