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전화를 통하여 인터넷 가입 권유를 하는 회사인 ‘D ’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14. 10. 경부터 D의 영업팀장으로, 피고인 A은 2015. 8. 8. 경부터 D의 텔 레 마케 터로 각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인터넷 메일 광고를 통하여 DB 판매상으로부터 해킹을 통하여 취득한 타사 인터넷 고객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입 인터넷 종류 등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구매하여 영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4. 14:27 경 고양 시 덕양구 E 빌딩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 져 서비스인 네이트 온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DB 판매상( 네이트 온 계정 : F, 닉네임 : G)으로부터 150,000명의 개인정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구입하고, 2014. 12. 19. 경 43,100명의 개인정보를 위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구입하고, 2015. 1. 30. 경 86,020명의 개인정보를 위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하여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C, A은 위 각 입 사일부터 2015. 10. 26.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성명 불상의 DB 판매상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을 건네받아 전화 권유 상담을 통한 인터넷 가입 권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720명의 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원사건 (DB 판매상) 기록 중 본건 관련 기록 사본( 증 제 2 내지 5호 증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증 제 6, 11, 17, 18호 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