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6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