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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사장인 D과 체불 임금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의 기본 영역: 2년 내지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