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0615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약정하고 2005. 12. 2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재산에 대한 1/6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비록 원고는 2007. 10. 15. 피고 B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무이자소비대차였고, 원고의 투자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피고들의 과도한 담보대출과 임의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관계가 아니고, 원고는 2007년 9월경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전액 되돌려 받아 회수하였으므로 투자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투자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직 매도되지 않았으므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산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관계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2. 2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돈은 이 사건 각 토지 개발과 관련한 공동 투자 사업목적으로 받은 투자금이며, 차후 위 각 토지 매도 시 이익금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위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당사자 전원의 계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