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량(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원심 판시 죄 2019고정609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일시 2018. 3. 29.경 는 2018. 12. 29.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는 제1 원심 판시 죄 2019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일시 2019. 1. 23.경 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나. 제2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954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29. 확정되었는바, 제2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