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2487 | 부가 | 2001-12-12
국심2001전2487 (2001.12.12)
부가
기각
수탁판매하고 입금한 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환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정유판매(주)의 소유인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O 소재 OO주유소에서 OO정유의 석유제품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가 1999.7.28~2000.3.9 기간동안 24회에 걸쳐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소재 OO광유 원OO(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의 전무 원OO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217,798,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광유가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에 상당하는 등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출환산하여 2001.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2기분 13,820,260원과 2000.1기분 17,359,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10 쟁점사업자와 실내등유에 대한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한 것이며, 매월 10일~15일 사이 원OO전무가 대전에 내려올 때 금액이 적어 현금으로 판매수수료를 정산받았으며, 실제 실내등유 1드럼당 1,500원(총 4,200,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였는 바, 이러한 내용이 위탁판매계약서 및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등유를 매입하고 쟁점입금액을 등유매입대금으로 청구외 원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자와의 위탁판매계약서 및 입금증 등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제시된 사실이 없는 증빙으로 추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OO지방국세청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상에 위탁판매한 사실과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수탁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입금증과 위탁판매계약서이외에는 수수료 수취사실 등 그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자는 덤핑석유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자로 쟁점사업자의 등유를 수탁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입금액을 석유류 물품대가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정유판매(주)의 소유인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O 소재 OO주유소에서 OO정유의 석유제품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가 1999.7.28~2000.3.9 기간동안 24회에 걸쳐 쟁점사업자의 전무 원OO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217,798,000원(쟁점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여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에 상당하는 등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와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1드럼당 1,500원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탁판매계약서』, 쟁점사업자 전무 원OO의 『사실확인서』, 『수수료 입금표』, 『실내등유 입고량 및 고시가격 및 감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자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1999.7.10부터 월간출하량을 기준으로 1드럼당 1,5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게 발행하여 주었다고 제시하고 있는『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11~2000.4.12 기간동안 8회에 걸쳐 4,200,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실내등유를 수탁판매하고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자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면서『실내등유 입고량 및 고시가격 및 감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등유 입고량 및 고시가격 및 감가액
(단위: 원)
입고일 | 수량(ℓ) | 고시가 (ℓ당) | 감가액 | 송금일 | 송금액 |
99.7.15 | 20,000 | 407 | 1,300,000 | 99.7.28 | 6,840,000 |
99.8.11 | 40,000 | 419 | 1,450,000 | 99.8.20 | 13,860,000 |
99.8.20 | 40,000 | 419 | 1,700,000 | 99.8.27 | 13,360,000 |
99.8.27 | 20,000 | 419 | 1,450,000 | 99.8.28 | 6,930,000 |
99.9.10 | 20,000 | 439 | 1,600,000 | 99.9.13 | 7,180,000 |
99.9.12 | 20,000 | 439 | 1,700,000 | 99.9.13 | 7,080,000 |
99.9.18 | 20,000 | 439 | 712,000 | 99.9.21 | 8,068,000 |
99.10.1 | 20,000 | 479 | 1,100,000 | 99.10.5 | 8,480,000 |
99.12.26 | 20,000 | 487 | 1,350,000 | 99.12.24 | 8,440,000 |
99.12.28 | 20,000 | 487 | 1,870,000 | 99.12.28 | 8,390,000 |
00.01.06 | 20,000 | 472 | 1,280,000 | 99.12.30 | 7,870,000 |
00.01.27 | 20,000 | 472 | 1,200,500 | 00.01.08 | 8,160,000 |
00.01.28 | 20,000 | 472 | 1,300,000 | 00.01.28 | 8,190,000 |
00.01.30 | 40,000 | 472 | 1,400,000 | 00.01.29 | 8,140,000 |
00.02.01 | 20,000 | 472 | 1,450,000 | 00.02.01 | 16,080,000 |
00.02.06 | 20,000 | 472 | 1,450,000 | 00.02.03 | 7,990,000 |
00.02.08 | 20,000 | 472 | 1,550,000 | 00.02.08 | 7,990,000 |
00.02.17 | 20,000 | 472 | 1,320,000 | 00.02.10 | 7,890,000 |
00.02.23 | 20,000 | 472 | 1,300,000 | 00.02.19 | 8,120,000 |
00.02.26 | 40,000 | 472 | 1,600,000 | 00.02.26 | 8,140,000 |
00.02.28 | 40,000 | 472 | 1,250,000 | 00.02.28 | 15,680,000 |
00.03.03 | 20,000 | 472 | 900,000 | 00.03.02 | 16,380,000 |
30,232,500 | 00.03.09 | 8,540,000 | |||
계 | 560,000 | 217,798,000 |
(다)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자는 덤핑 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실판매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중기, 화물, 건설업자등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석유류를 수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탁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수탁판매자로 부기된 쟁점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탁판매계약서, 수탁품 인수증, 판매일보, 수수료 청구내역, 재고현황 등을 작성하여 수탁판매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실내등유를 수탁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탁판매계약서와 입금증도 처분청의 과세후에 제시된 서류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입금액에 상당하는 등유를 매입누락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자의 석유류를 수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석유류의 물품대가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