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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노534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과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편집 조현 병으로 과거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병원에서 편집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심신 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의 [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 인은 아래 범행 당시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3.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