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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1 2014고합17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IQ 41인 중증도의 지적장애(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F생) 및 피해자 G(가명, 여, H생)의 외삼촌이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하여 집을 자주 비우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두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5.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4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5, 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6.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 인근에 있는 피해자(당시 6세)의 단독주택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11.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아산시 K빌라 3층에 있던 피해자(당시 6, 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5.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