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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석촌호수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7차로의 도로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7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일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최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