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석촌호수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7차로의 도로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7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일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16037호 개정 전)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최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