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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5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4. 22. 원심 판시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스친 적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25.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만진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25.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위 CCTV 속의 피해여성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으로 항소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가 영상 속의 피해여성이 자신이라고 하면서 위 CCTV CD를 증거로 제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